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저는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인데, 일하다 다쳤습니다. 특수고용직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상당히 의존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고시된 직종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2024년 현재 적용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직종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보수 내역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처럼 수입이 월마다 크게 달라지는 분들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 내역, 앱 정산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중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6항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는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 본인 부담분(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약 50%)을 아끼기 위해 적용 제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휴업급여는 물론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모든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적용 제외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철회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이 재개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 제외 상태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업무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용 제외 철회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노무제공자분들의 휴업급여 청구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업무상 재해 입증 부족과 소득 자료 미비입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급여 산정 공식(평균임금의 70%) 자체는 동일하지만, 실무상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하거나 휴업급여를 부지급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사 청구 단계에서 추가 소득 자료나 의료 소견서를 보충하여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바로 포기하시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