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아닌가요?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정규직 직원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하나하나의 요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세금 처리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오히려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질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권리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결국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근무 중이라면 가능한 시점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근무 사진 등은 캡처하여 별도로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에 가려져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위에서 안내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