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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4.19 조회 212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체크리스트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은 정비사업의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이후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 구성에 관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동의율 산정, 공개 의무, 운영규정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진위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항목

1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미등기 상속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됩니다. 동의율이 0.1%라도 부족하면 인가 자체가 불가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소유자 명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동의서의 법적 유효성 검증

동의서에는 사업 개요, 추진위 운영규정,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의 철회 방법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동의서 기재사항 누락이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동의 철회권 고지 및 처리 절차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 승인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 의사표시가 추진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등 도달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진위 측에서 동의 철회를 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는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추진위 운영규정의 적법성

추진위는 국토교통부 표준운영규정을 기초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절차, 회의 의결 방법, 회계 처리 기준, 정보공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준운영규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설립 일정이 수개월 지연되기도 합니다.

5

추진위원 자격 및 결격 사유 확인

추진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가 준용하는 결격 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되면 해당 추진위의 의결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므로,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정보공개 및 열람 의무 이행

추진위는 운영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진위 회의록, 수입 및 지출 내역, 계약서 사본 등은 요청 시 14일 이내에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거부는 조합원들의 불신을 키워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추진위 비용 사용의 적정성

추진위가 사용하는 비용은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비용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추진위 단계에서의 과도한 용역비, 자문비, 운영비 지출은 조합원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추진위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개략적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주요 계약(정비업체, 설계업체 선정 등)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용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고발 등 형사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완비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원본, 추진위 운영규정, 추진위원 명단 및 자격 증빙, 토지등소유자 명부, 사업 개요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통보를 받게 되고, 승인까지의 기간(통상 60일)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특히 동의서 원본과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대조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진위 설립 분쟁의 주요 유형

실무에서 추진위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동의율 산정 분쟁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 공유자, 상속인, 신탁 수탁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동의서 징구 시점과 소유권 변동 시점의 선후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추진위 승인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동의서의 법적 하자, 절차적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전체가 수년간 정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추진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분쟁입니다. 추진위원장의 전횡이나 비용 남용을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이 해임을 요구하거나, 가처분을 통해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위 단계의 하자는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초기에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수년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추진위 설립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동의서 징구 단계에서의 사소한 절차 누락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동의율 산정 기준과 동의서 기재사항의 적법성은 이후 사업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 구성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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