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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4.20 조회 126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 제조사 책임 묻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혜은 변호사

전동킥보드 충전 중 갑자기 불이 나거나, 보조배터리가 손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는 화상, 화재, 심하면 주거지 전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리튬배터리 폭발, 제조사 책임을 묻기 전 체크리스트

1 사고 현장을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는가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가장 큰 난관은 '결함 입증'입니다. 폭발한 배터리 잔해, 녹아내린 외장재, 주변 피해 상태를 발견 즉시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정리되거나 변형되어 핵심 증거를 잃게 됩니다. 스마트폰 촬영 시 타임스탬프가 자동 기록되므로 별도 메모 없이도 시점 증명이 가능합니다.

2 폭발한 제품과 잔해를 보전하고 있는가

배터리 셀, 충전기, 연결 케이블 등 사고 관련 부품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문 감정기관이 분해하여 결함 원인(과충전 보호회로 미작동, 셀 내부 단락 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밀봉 가능한 금속 용기나 내열 소재에 담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조사, 수입사, 판매처 정보를 확보했는가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업자, 표시 제조업자(자사 상표를 부착한 업체)도 책임 주체가 됩니다. 구매 영수증, 온라인 주문내역, 제품 박스에 기재된 제조사명과 수입사명을 모두 확인하여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에 책임 주체가 없을 수 있어 수입사나 플랫폼 판매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별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인적 손해 : 화상 치료비, 후유장해 진단서,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급여 감소분)
  • 물적 손해 : 소실된 가구, 가전, 인테리어 수리비 견적서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소비자 과실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제조사 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이 '소비자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비순정 충전기를 사용했거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방치했거나, 개조 이력이 있으면 과실 상계(책임 비율 감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매뉴얼에 명시된 방법대로 사용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충전기 모델명, 사용 환경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방서 조사 결과를 확보했는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119 신고 기록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보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원인 분석 시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서는 소송에서 상당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급적 빠르게(통상 6개월 이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7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확인했는가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효 경과가 걱정되신다면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의 입증 구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제품에 결함이 존재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어려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품에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리튬배터리 폭발의 경우, 사용자가 정상 충전 중이었고, 외부 충격이나 화기 접촉이 없었다면 제품 결함이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강조한 현장 증거 보전과 사용 환경 입증이 바로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래 두 가지를 놓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첫째, 제품 리콜 여부 확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리콜 공지를 검색하시면, 동일 모델에 대한 리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결함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보험 청구 가능성입니다. 화재보험이나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에 구상권(대위청구)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는 증거가 소실되기 쉬운 만큼,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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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변호사의 코멘트
제조물책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72시간 안에 확보한 증거가 소송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리튬배터리는 폭발 후 잔해가 빠르게 산화되므로 현장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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