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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2026.04.20 조회 172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사용자)도 형사책임을 질까?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업무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즉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중 교통사고에 대해 회사는 민사상 사용자책임(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첫째, 민사상 사용자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사용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용관계(고용 등)가 존재할 것
2
사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을 것 (업무 관련성)
3
운전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과실 포함)에 해당할 것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사무집행 관련성'입니다. 판례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외형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라면 사적 용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업무 중 잠시 개인 용무로 경로를 이탈한 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의 범위

차량 소유자 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진 자가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이 업무용으로 운행한 경우, 회사는 운행자로서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면책이 인정되려면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 운행 측(회사 및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자동차 구조 결함 부존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회사에게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형사책임 가능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형사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실제 운전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의 처벌 대상은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대표자 또는 법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사업주가 운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근로시간 관리, 차량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법인 포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 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가 과로운전을 강요하거나, 정비불량 차량 운행을 지시하는 등 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적용)에서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회사의 형사책임은 단순히 '소속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구체적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처벌 요건이므로, 기존 형사법보다 사업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예외 및 면책 가능성

회사가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면책 : 민법 제756조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면책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무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업무 관련성 부정 : 직원이 완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 차량을 무단 사용하여 사고를 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사고,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상권 행사 :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실제 가해 운전자(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 위험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배상액 전액을 구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미리 갖추어야 할 실무적 대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 기록
2
정기적 차량 점검 및 점검 기록 보관 (최소 분기 1회)
3
운전 업무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4
과로운전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화물·버스 등은 법정 운전시간 준수)
5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대한 충분한 보험 가입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최소 5억 원 권장)

이러한 조치들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감독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사업주 형사책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서류상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현
김정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 중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사고 발생 후에야 뒤늦게 운행일지나 안전교육 기록의 부재를 확인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어졌으므로,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가능한 초기 단계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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