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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5.09 조회 55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례로 본 실무 대응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갈등에 부딪혔을 때,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를 토대로 조정 절차의 흐름과 실무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 수원에서 7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54세)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월세 220만 원에서 보증금 5,000만 원·월세 3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갱신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했으나, B씨는 차임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동시에 A씨가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 6,500만 원의 회수 협상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쟁점 1. 차임 증액 요구의 적법 한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를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씨에 대한 인상 요구를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35% 수준의 증액에 해당하므로, 법정 한도를 명백히 초과합니다.

다만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과 A씨 점포의 환산보증금(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220만 원 × 100 = 약 2억 6,000만 원)을 비교하면 보호 범위 내에 들어오므로, A씨는 5% 상한을 근거로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B씨의 35%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A씨는 5% 한도 내에서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 2.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B씨는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후보와의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권리금 회수 방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

- 신규 임차인 후보와의 권리금 계약서(또는 가계약서)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알린 내용증명

-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통화녹취·이메일

- 권리금 평가 자료(감정 또는 인근 시세 자료)

쟁점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용 전략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A씨와 같은 임차인이 신청 수수료 1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 임차인이 거주·영업하는 관할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실관계 정리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
피신청인 응낙 여부 확인 —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조정 참여 의사를 묻습니다. 응낙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대에게 조정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사실조사 및 조정안 도출 —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위원회가 양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4
조정 성립 및 효력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A씨의 경우, 조정을 통해 차임은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이점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본 사안과 유사한 분쟁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권리금 보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통지를 마쳐야 하며, 모든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단계에서 차임 증액·갱신 거절·권리금 회수 방해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면, 이를 한 번에 정리해 신청서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쟁점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임대인이 협상력을 회복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현
김정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가 임대차 분쟁은 조정 단계에서 어떤 카드를 들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 사안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모든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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