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와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 당사자라면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차'와 도로교통법상 '차'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또는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의 벌칙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취소·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페달 보조 방식 외 스로틀형 포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본인이 타고 있던 기기의 정확한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일정 요건하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전거 보험(개인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 자전거 운전자가 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자력(재산 상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상대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전거 측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라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역주행, 신호 위반 등이 있으면 과실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첫째, 일반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의 특례(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전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기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적용 법률 및 처리 절차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고 유형, 이동수단의 정확한 분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