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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20 조회 102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 꼭 받아야 하나요?

장선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정폭력으로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의 처분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절차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이행 방법,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해 핵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내린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치(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으로 법원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접근행위 제한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3 보호시설 위탁
4 의료기관 치료위탁
5 상담소 등 상담 위탁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
6 사회봉사·수강명령

이 가운데 5호 처분인 "상담소 등 상담 위탁"이 바로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 처분들을 단독 또는 병과(동시 부과)하여 내릴 수 있으며, 상담 위탁 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상담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많은 분들이 "상담"이라는 단어에 1:1 심리상담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일반적 기준)

- 분노조절 교육: 폭력 행동의 원인 인식과 대안 행동 학습

- 의사소통 훈련: 비폭력적 갈등 해결 방법 습득

- 집단상담: 유사 사례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그룹 프로그램

- 개인상담: 가해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맞춤 상담

- 회기: 통상 주 1회, 총 8~24회기 진행

- 시간: 1회 약 1시간 30분~2시간

상담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진행됩니다. 상담기관은 프로그램 이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므로, 출석 여부와 참여 태도가 모두 기록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법원의 처분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어 무료이거나 소액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교재비 등 실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지정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보호처분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25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실질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입니다.

보호처분 변경: 법원은 상담 위탁 처분을 더 중한 처분(보호시설 위탁, 치료감호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성실한 참여는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수 명령 관련 실무 팁

1 지정 기관에 빠르게 연락하세요. 처분 결정문을 받으신 후 가능한 빨리 지정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확인하고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마다 대기 인원이 있어 등록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출석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매 회기 출석확인서를 받아두시고,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담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단결석이 반복되면 불이행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거주지 변동 시 즉시 알리세요. 근무 시간이나 거주지가 바뀌어 기존 기관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상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중단하면 불이행 처리됩니다.
4 이수 완료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뒤 발급받는 이수완료확인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처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성실히 이수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선영
장선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정폭력 사건에서 상담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불이행 시 감치까지 이어진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한 바 있습니다. 처분 기간 내에 이수를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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