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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20 조회 178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유수빈 변호사

프리랜서인데 원청 담당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프리랜서 계약 관계라면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제2조에 정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므로 이 규정의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입니다. 아래 요소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발주사가 지정하는가
  •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받는가
  •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결과물의 대가인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사업소득 3.3% 공제인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프리랜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보호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종사자(프리랜서 포함)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복적 폭언, 부당 지시가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라면 산안법상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괴롭힘 행위자 개인 또는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형법상 모욕죄 및 협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형법 제311조),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수사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이나 차별적 괴롭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진정을 접수하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괴롭힘,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어떤 법적 수단을 선택하든, 핵심은 증거 확보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프리랜서는 사내 인사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폭언, 부당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 대면 괴롭힘의 경우 녹음 파일(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녹음은 합법)
  • 업무 지시서, 일정표 등 실질적 지휘 감독을 보여주는 문서
  • 동료 프리랜서 또는 직원의 진술
  •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고용노동부 신고(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형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계약 관계의 실질, 괴롭힘의 유형과 강도,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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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의 코멘트
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 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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