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5년간 운영하던 47세 C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로 구두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 두 통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나는 건물주로부터 온 "직영 카페를 넣겠다"는 통보, 다른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온 "가맹계약 양도 불승인" 통보였습니다.
C씨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일반 상가임차인보다 권리금 회수가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맹본부라는 제3의 당사자가 권리금 회수 과정 전반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3년 기준 약 1,700건을 넘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점포 양도와 권리금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가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3 이하에 의해 보호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여기에 더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는 또 하나의 법률 관계가 겹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새 임차인(신규 가맹희망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의 교차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핵심 차이점 정리
- 일반 상가: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임차인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승인까지 받아야 실질적 양도 완성
- 즉, 임대인 + 가맹본부 두 곳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이중 관문" 구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를 이유로 신규 가맹희망자의 자격 요건(자본력, 운영 경험, 교육 이수 등)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사실상 양도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거절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맹본부의 양도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사례처럼, 임대인과 가맹본부가 동시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최악의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은 양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對) 임대인 --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월세)을 요구하여 사실상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對)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시정 + 민사 손해배상
양도 거부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면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금 손실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산정 범위입니다. 상임법상 권리금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권리금 구성요소 중 "영업권 프리미엄"이 브랜드 가치에 기인하는 것인지, 가맹점주 개인의 영업 노력에 기인하는 것인지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수년간 구축한 단골 고객, 매출 실적, 점포 입지에 대한 인지도는 가맹점주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 자체에서 비롯된 프리미엄은 본사의 기여분으로 보아 권리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를 다루면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점은,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보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네 가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상임법과 가맹사업법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리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점차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가맹점주의 권리금 회수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권리금 문제는 폐업이나 계약 만료 직전이 아니라 가맹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