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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4.18 조회 6

M&A 클로징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가 무산된 사례 분석

정우람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A 클로징 선행조건(Closing Conditions, CP)은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담아도, 클로징 선행조건 하나를 놓치면 수개월간 진행한 거래가 통째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클로징 선행조건 미충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무에서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IT 솔루션 기업 A사(매수인, 서울 소재 상장사)는 물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B사(대상회사, 부산 소재 비상장, 연매출 약 380억 원) 지분 100%를 95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클로징일을 계약 체결 후 90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일 직전, 세 가지 선행조건이 문제가 되면서 거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쟁점 1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미완료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결합신고 승인은 중대형 M&A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행조건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A사는 자산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였고, B사의 자산총액도 30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사전 기업결합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A사 법무팀이 신고 시점을 계약 체결 직후가 아닌 클로징일 30일 전으로 미루었다는 점입니다.

실무 포인트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 심사 기준 30일이지만, 연장 시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시장점유율 자료, 경쟁사 현황 자료 준비에만 2~3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례에서 A사는 클로징일까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했고, SPA에는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 완료"가 선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 측은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클로징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쟁점 2 :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 위반 (핵심 계약 해지 사실 미고지)

SPA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이 클로징일 현재에도 진실일 것을 선행조건으로 두는 것은 표준적 관행입니다. 이 조건이 실제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서명 후 약 60일이 지난 시점에, B사의 최대 매출 거래처인 C물류(연간 거래액 약 85억 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B사 전체 매출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B사 대표(매도인)는 이 사실을 A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A사가 클로징 직전 실사 업데이트(bring-down due diligence)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 SPA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대상회사의 중요 계약에 중대한 변동이 없다"는 항목이 위반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정리 :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서명일 기준뿐 아니라, 클로징일 기준으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SPA에 MAC(중대한 부정적 변경, 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이 있는 경우, 매출 22% 감소에 해당하는 거래처 이탈은 MAC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매도인이 서명과 클로징 사이에 발생한 부정적 사건을 축소하거나 통지를 지연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해 매수인 측에서는 다음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SPA에 '중간기간 의무조항'(Interim Period Covenants)을 두어 매도인의 사업 운영 방식을 제한
  • 매도인의 즉시 통지 의무(Notification Obligation)를 명시
  • 클로징 직전 확인 실사(bring-down due diligence) 절차를 계약에 포함

쟁점 3 : 핵심 인력 유지 조건 미충족

B사의 기업가치 상당 부분은 핵심 개발 인력 12명의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이 점을 인식하고, SPA에 "클로징일까지 핵심 인력 10명 이상이 재직 중일 것"을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추가로, 해당 인력과의 2년간 근무지속 약정(Stay Agreement) 체결도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일 직전까지 Stay Agreement에 서명한 핵심 인력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경쟁사로 이직 의사를 밝혔고, 2명은 조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행조건 설계 시 유의사항

  • 핵심 인력 유지 조건은 구체적 인원 수, 직급, 부서까지 특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Stay Agreement 체결 기한을 클로징일이 아니라 클로징일 최소 14~21일 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매도인에게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되, 인센티브 비용 분담 방식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사는 세 가지 선행조건 모두 미충족을 이유로 클로징을 거절했고, B사 측은 A사의 귀책을 주장하며 계약금(총 거래대금의 10%, 95억 원) 반환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양측은 결국 중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클로징 선행조건 실무 체크리스트

위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을 포함하여, M&A 클로징 선행조건으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설정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승인 및 인허가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승인, 외국인투자신고(해당 시), 업종별 인허가 변경(금융위, 방통위 등)

2. 진술 및 보장의 진실성 유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클로징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진실이고 정확할 것. MAC 발생 여부 확인 포함

3. 중간기간 의무 이행

서명 후 클로징까지 통상적 사업 운영, 중요 자산 처분 금지, 신규 차입 제한 등

4. 제3자 동의 및 계약 승계

Change of Control 조항이 있는 주요 계약의 상대방 동의, 금융기관의 대출 유지 또는 조기상환 면제 동의

5. 핵심 인력 및 경영진 관련

핵심 인력 Stay Agreement 체결, 경영진 사임 또는 유임 확인, 경업금지약정 체결

6. 소송 및 분쟁 부재

클로징을 금지하거나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소송, 가처분, 행정처분이 없을 것

7. 클로징 서류 준비

주권 교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등 클로징 시 교환할 서류 일체

결론 : 클로징 선행조건은 M&A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선행조건의 설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석 분쟁이 발생하고, 이행 기한 관리가 느슨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됩니다. 특히 기업결합신고 일정 관리, 중간기간 모니터링, 핵심 인력 확보는 서명 직후부터 병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클로징 당일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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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의 코멘트
M&A 실무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 서명까지는 열정적으로 진행하다가 클로징 선행조건 관리에서 허점을 보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결합신고 일정과 핵심 계약의 Change of Control 동의는 초기부터 병렬로 추진해야 합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클로징 선행조건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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