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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파견이었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에 명시된 내용이며, 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파견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식이 도급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고용 간주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이것이 정말 파견인가, 적법한 도급인가"라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이 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불법파견 판단 핵심 기준
위 기준 중 다수가 충족되면 도급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파견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용 조건 기준 :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고용 형태(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 : 직접고용 간주 시점(구법)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현행법)에 따라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3년)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놓치면 과거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거부와 구제 :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근로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병행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