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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4.20 조회 1

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귀속,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500만 원을 주고 브랜드 로고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물에 만족하여 명함, 패키지, 간판까지 모두 제작했는데, 어느 날 디자이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로고를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으니, 추가 비용을 지급해 주세요." 대표는 당연히 자기 것이라 생각했지만, 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프리랜서에게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원고 등을 외주 의뢰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프리랜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귀속 체크리스트 7가지

1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돈을 지급한 의뢰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줬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한해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는데,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프리랜서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려면,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저작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창작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뢰인에게 양도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로고를 변형하여 파생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 범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저작인격권 처리 방안을 정했는가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 그러나 실무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불행사 특약을 두어 사실상 의뢰인이 자유롭게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프리랜서가 나중에 "내 이름을 표시해 달라" 또는 "결과물을 수정하지 마라"고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4 양도 범위와 이용 범위를 구분하여 특정했는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용허락(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독점적 이용인지 비독점적 이용인지, 이용 가능한 매체(온라인, 인쇄, 영상 등), 지역적 범위(국내, 전 세계), 기간(1년, 영구), 2차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모두 특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양도 대가를 별도로 산정했는가

프리랜서 용역 대금과 저작권 양도 대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용역비만 받은 것이지 저작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다"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총 대금 중 저작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저작권 양도 대가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 용역 대금에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하나만 넣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6 제3자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증 조항이 있는가

프리랜서가 결과물을 만들면서 타인의 폰트, 이미지, 오픈소스 코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3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는 조항과 함께, 위반 시 프리랜서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외주의 경우,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을 납품 시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원본 파일과 소스 인도 조항이 있는가

디자인 작업이라면 AI, PSD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소프트웨어라면 소스코드를 인도받아야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원본 파일이 없으면 사실상 수정이나 2차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납품 시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일체를 인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고, 인도 시점과 형식(파일 포맷, 저장매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수천만 원의 분쟁을 막습니다

앞서 소개한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으로 돌아가면, 만약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디자이너의 추가 비용 요구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리랜서와의 외주 계약에서 저작권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한 줄을 빠뜨린 것"에서 비롯됩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서를 점검하고, 신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도 범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제3자 권리 보증 조항은 빠지기 쉬운 항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승환
윤승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프리랜서 외주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대부분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아예 없거나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놓치는 사례가 잦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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