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 후 다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재직 중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재직 중 미리 나눠 주는 것은 퇴직급여 수급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에서 "퇴직금을 매달 기본급에 포함 지급한다"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A씨는 퇴직 시 다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이상, 사업주가 매달 지급한 금액은 '임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달 '퇴직금 분할분'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던 23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느냐입니다.
분할 약정이 무효로서 해당 금액이 결국 임금의 일부로 평가된다면,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A씨의 경우 월 280만 원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약 93,333원 (280만 원 x 3개월 / 90일)
- 근속기간: 5년 3개월
- 퇴직금: 93,333원 x 30일 x 5.25년 = 약 14,700,000원
B씨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분할분(23만 원 x 63개월 = 약 1,449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금액이 임금으로 재평가되는 이상 공제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사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부당이득 반환 범위, 중간정산과의 구별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