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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4.21 조회 13

동업자 매출 은폐, 횡령인가 배임인가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강성중 변호사

동업 관계에서 한쪽 파트너가 매출을 은폐하고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횡령으로 고소해야 할지 배임으로 고소해야 할지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가 됩니다. 두 죄명은 구성요건이 다르고, 잘못 특정하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앞서,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과 배임, 핵심 구별 기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보관 중인 재물'의 존재입니다.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임무 위배'입니다.

동업자가 매출금을 직접 수령한 뒤 빼돌렸다면 횡령에 가깝고, 매출 자체를 누락시켜 동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동업 계약서에 자금 관리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동업 계약서(또는 합의서)에 매출금 수금, 통장 관리, 지출 결재 권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동업자에게 자금 보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가 자금을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매출금이 동업 공동계좌에 입금된 후 빠졌는가

공동 사업 명의 통장(또는 일방 명의라도 동업 자금으로 합의된 계좌)에 일단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대금이 동업 계좌에 입금조차 되지 않도록 거래처에 별도 계좌를 안내했다면, 재물의 보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배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은폐된 매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가

매출 은폐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거래처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과 장부 기재 금액의 불일치
BPOS 시스템 매출 기록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C동업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거래처 송금 내역
D현금 매출 누락을 보여주는 CCTV, 직원 진술 등

증거 수준이 낮으면 수사기관이 '단순 경영 분쟁'으로 판단해 각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능한 정량적(금액, 일시, 횟수)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업 형태가 법인인가, 조합(개인사업)인가

동업 형태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이 성립하며,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조합형 동업(민법상 조합, 비법인): 조합 재산은 합유(공동소유)이므로, 관리 담당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면 횡령, 매출 기회를 유실시키면 배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빼돌린 금액의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가

횡령·배임 모두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은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1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액 특정이 불분명하면 고소장에 '최소 확인 금액'과 '추정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 산출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수사 착수에 유리합니다.

6.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가

상대 동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의 경우, 인출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부동산 매입, 개인 차량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수월합니다. 배임의 경우, 동업자가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이전했거나, 거래처에 의도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뒤 차액을 수령한 정황이 있으면 임무 위배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가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 내에만 유효합니다. 횡령·배임 모두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특경법 적용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효 기산점입니다. 매출 은폐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 개별 행위마다 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과거의 일부 행위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폐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범행이 종료된 시점이 기산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횡령과 배임의 적용 기준 요약

1동업 자금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
2동업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임
3매출금이 동업 계좌에 일단 들어온 뒤 인출되었으면 횡령에 가까움
4매출 자체를 누락시켜 동업체에 손해를 끼겼으면 배임에 가까움
5양 죄가 경합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고소장에 양쪽 모두 적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

동업자 간 매출 은폐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고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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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동업자 매출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횡령과 배임의 구분보다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훨씬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인멸하기 전에 금융거래 내역과 매출 증빙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죄명 특정과 고소 전략 수립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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