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실이지만, 지체상금은 협상과 법리에 따라 상당 부분 감면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은 지체상금 분쟁에 들어가기 전, 사업주(수급인)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면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률은 통상 1일당 계약금액의 0.05~0.1%(1000분의 0.5~1) 수준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1일당 0.3%, 0.5%처럼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거래 관행을 벗어난 지체상금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액을 인정해 왔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급인 측이 임의로 기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검사를 미루거나 사용 개시를 늦춘 도급인의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났다면, 그 기간은 공제 대상입니다. 일자 단위로 다투면 수백만 원 단위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계변경, 추가 자재 지정 지연, 인허가 지연, 부지 인도 지연, 민원 처리 지연 등은 모두 도급인 측 사유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일수는 지체상금 산정에서 빠져야 합니다. 공정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공문, 이메일 등 도급인 측 귀책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정부의 행정처분, 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등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재 수급 지연이나 인력 수급 차질도 사안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기상청 자료, 행정처분서, 자재공급사 공문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미리 인수하거나 사용을 개시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지체상금 산정 기준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건물 일부 층을 먼저 입주시켰거나, 상가 일부를 임대 개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급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지체상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법원은 그 점을 감액 요소로 봅니다. 도급인이 해당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사실상 잃지 않았거나, 사업 일정상 지연이 별다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나 공공계약 예규는 통상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이 상한을 넘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 장기화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시점 이후 기간은 지체상금이 아닌 별도 손해배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7가지 항목 중 하나만 인정돼도 감면 폭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2번, 3번, 5번이 결합될 때 50% 이상 감액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펴고, 위 7가지를 순서대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면, 청구받은 지체상금 그대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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