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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5.14 조회 106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허위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강
강성중 변호사

결론부터 말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들어가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며, 최근 분쟁조정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폭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허위 갱신거절로 의심되는 정황을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해 갱신거절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실거주'는 단순한 의사 표명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거주 계획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작 임차인이 이사 나가자 보증금을 올려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매매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5항은 갱신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처음부터 허위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허위 갱신거절을 의심해야 할 정황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뒤늦게 허위임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정황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 퇴거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이 부동산 플랫폼에 임대 매물로 다시 올라온 경우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입주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갱신거절 통보 직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이 입주한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주택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 실거주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갱신거절 시점마다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특히 첫 번째 정황, 즉 같은 주택이 단기간 내 다시 임대시장에 나온 경우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캡처, 인근 공인중개사 진술, 주민등록 열람 등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입증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임차인은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안갱신거절 당시 월 임차료(차임이 없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안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3안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실제 손해액에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새 주택의 보증금·월세 인상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산정이 수월합니다.

입증 책임 분배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들어가 살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응 절차와 시점

허위 갱신거절이 의심된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째,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녹음을 정리하고, 퇴거 후 해당 주택의 임대 매물 등록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등기부등본도 정기적으로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을 추적합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통상 60일 내 결과가 나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조정이 결렬되거나 청구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일반 채권과 같이 적용되므로, 늦어도 퇴거 후 3년 이내에는 권리 행사를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제도 운영의 한계와 전망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약점은 임차인이 스스로 추적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이 갱신거절 후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자력구제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분쟁조정 사례가 축적되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임대인 측에서도 허위 갱신거절의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점검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를 나간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살아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의심 정황이 보인다면 즉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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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허위 갱신거절 사건은 임차인이 퇴거 후 우연히 매물 정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면 등기부등본, 매물 캡처, 임대인 문자 기록을 즉시 확보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살아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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