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듭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고 계시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양육비는 그대로라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증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더 받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및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변경심판"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양육비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양육비 증액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혼 당시 또는 직전 양육비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정 변경이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증액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과도한 사교육비만을 증액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 비양육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
- 이전 양육비 결정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매우 짧아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 6개월 이내)
- 양육자의 재혼·동거로 인해 실질 가계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
양육비 증액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협의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심판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양육비 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
2) 자녀의 현재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
3) 양육자 본인의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4) 비양육자의 소득 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료 변동, SNS 등)
5) 자녀의 질병 관련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해당 시)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양쪽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특별한 지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 심판 청구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3만~5만 원 수준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증액이 인정되더라도 효력 시점은 "청구일"부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사정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한 시점부터 증액분이 적용되므로,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만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과 증액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2022년 개정)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 소득 500만 원, 자녀 1명(만 12세)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약 120만~140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 증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