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주간계약, SHA)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동창업 초기에는 서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은 대부분 투자 유치, 지분 변동, 공동창업자 이탈 등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래 7가지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간 지분율은 단순히 투자 금액만이 아니라 기술 기여도, 업무 역할, 향후 노동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출자 방식(현금, 현물, 기술 등)과 출자 시기, 미출자 시 제재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출자"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합니다. 기술출자의 금전적 환산 기준과 평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스팅이란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해야 약속된 지분이 확정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4년에 걸쳐 매년 25%씩, 또는 1년 클리프(cliff) 후 나머지를 월 단위로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베스팅 조항이 없으면 공동창업자가 초기에 이탈하더라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남은 구성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클리프 기간, 베스팅 기간, 중도 퇴사 시 미확정 지분 처리 방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경영 사항(신주 발행, 대표이사 선임, 대규모 계약 체결, 합병 등)에 대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 사항을 구분하여 정해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외에도 주주간 계약으로 별도의 동의권(consent right)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권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경영 효율이 떨어지므로, 핵심 사안에 한정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려 할 때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 기존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대주주가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공동매도청구권(Drag-along)을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양도 제한 기간은 통상 설립 후 3~5년으로 설정하며, 이 기간 동안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가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창업자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서 경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은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과도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후 1~2년, 동일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효성을 인정받기에 적절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비밀유지(NDA) 의무 역시 대상 정보의 범위, 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Good Leaver)와 의무 위반 등으로 제명되는 경우(Bad Leaver)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분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Good Leaver의 경우 공정시장가치(FMV) 또는 최근 투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매수하고, Bad Leaver의 경우 액면가 또는 취득원가로 매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매수 주체(회사 자기주식 취득, 잔류 주주 매수 등)와 매수 대금 지급 기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Good Leaver와 Bad Leaver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면, 퇴사 유형을 둘러싼 해석 분쟁이 발생합니다. "횡령", "경업금지 위반", "6개월 이상 무단결근" 등 Bad Leaver 해당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간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중재 중 어느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비공개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준거법(한국법 또는 외국법)과 중재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 공동창업자 간 계약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와 같이 관할 법원을 특정하면, 분쟁 초기에 관할 다툼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은 주주간 계약서의 최소 필수 요소에 해당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투자 라운드별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정보청구권, 이사 지명권 등 추가 조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시리즈 A 이전 단계에서 주주간 계약을 정비해 두면, 투자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