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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20 조회 22

임대차 갱신 거절 정당사유, 판례로 본 요건과 대응 절차

한상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보받고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덕분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조문만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 거절 정당사유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차인이 단계별로 밟아야 할 대응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갱신 거절 정당사유, 법률이 정한 9가지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갱신 거절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멸실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사유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과 2기 이상 차임 연체입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실거주 목적 판단 기준

임대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핵심 요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황 (자가인지, 임차 만료가 임박한지 등)
갱신 거절 통보 전후의 구체적인 이사 준비 정황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거용 부동산 보유 여부
임대인이 실제 입주한 시점과 거주 기간 (갱신 거절 후 정당한 기간 내 입주 여부)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갱신 거절 후 정당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은 갱신 거절 당시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며, 실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실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기 이상 차임 연체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연체 시점, 추후 완납 여부, 연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한때 연체한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에 대응하는 절차 안내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자가 점검

먼저 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되며,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소요기간: 1~2일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2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검토

임대인이 통보한 거절 사유가 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인의 현 거주 상태,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차임 연체라면 실제 연체 횟수와 기간, 완납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수발신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3~7일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과의 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3
내용증명을 통한 갱신요구 의사 명확화

갱신요구권 행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 표시, 행사 기간 내 발송 사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해당 시) 등을 포함합니다.

소요기간: 1~3일 / 비용: 내용증명 우편 약 5,000~7,000원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조정 기간 동안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법 제21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60일 이내 / 비용: 무료 / 필요서류: 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 거절 관련 증빙자료 일체

5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임대인이 정당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 존속 확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갱신 거절일 당시 차임 3개월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 비용: 소가(訴價)에 따라 상이, 인지대 및 송달료 약 10만~30만 원 /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핵심 체크포인트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반드시 역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전입 기록 등을 통해 반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임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기준으로 이미 완납한 경우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은 소송 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비용 부담이 없고 조정 기간 중 임대차가 유지된다는 실익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입니다.

한상균
한상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 경험상 갱신 거절 분쟁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진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절 통보를 받은 즉시 등기부등본과 내용증명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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