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보받고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덕분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조문만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 거절 정당사유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차인이 단계별로 밟아야 할 대응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갱신 거절 사유 (법 제6조의3 제1항)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사유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과 2기 이상 차임 연체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핵심 요소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갱신 거절 후 정당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금액은 갱신 거절 당시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며, 실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실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기 이상 차임 연체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연체 시점, 추후 완납 여부, 연체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한때 연체한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되며,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소요기간: 1~2일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인이 통보한 거절 사유가 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인의 현 거주 상태,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차임 연체라면 실제 연체 횟수와 기간, 완납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수발신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3~7일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과의 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갱신요구권 행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 표시, 행사 기간 내 발송 사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해당 시) 등을 포함합니다.
소요기간: 1~3일 / 비용: 내용증명 우편 약 5,000~7,000원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조정 기간 동안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법 제21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약 60일 이내 / 비용: 무료 / 필요서류: 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 거절 관련 증빙자료 일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임대인이 정당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 존속 확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갱신 거절일 당시 차임 3개월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 비용: 소가(訴價)에 따라 상이, 인지대 및 송달료 약 10만~30만 원 /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핵심 체크포인트
임대차 갱신 거절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