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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4.24 조회 11

법정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정윤 변호사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해 온 A씨(48세)가 퇴직 후 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료들이 받았다고 말한 금액과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를 빠뜨린 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A씨처럼 퇴직금 계산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상당히 흔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문제는 이 "임금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다투어지는 대표 항목

- 정기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으로 확정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매월 일정액이 고정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A씨의 사례에서 회사는 정기상여금(연 600%, 매월 50%씩 지급)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했습니다. 월 기본급이 280만 원이었으므로 매월 140만 원의 상여금이 빠진 셈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은 약 1,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액 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나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 회사에 직접 시정 요청
퇴직금 산정 내역서(또는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누락된 임금 항목과 정확한 계산액을 정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단계 - 노동청 진정(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
회사가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퇴직금 미지급(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접수 후 통상 2~4주 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퇴직금 차액이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3단계 - 민사 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차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판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효와 증거,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계산이 틀렸더라도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정 청구를 위해 확보해 두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 퇴직 전 최소 12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 주기에 따라 3개월치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상여금, 수당 지급 규정

- 통장 입금 내역 (실제 수령액 증빙)

- 회사가 교부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특히 정기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문구,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간이 산출해 볼 수 있으나, 상여금이나 특수 수당의 산입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기 결과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A씨는 결국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기상여금 누락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고, 회사가 차액 약 1,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착오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그 차액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에 의문이 든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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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 변호사의 코멘트
퇴직금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정기상여금이나 고정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차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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