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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25 조회 21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분리 조치, 실무 절차와 핵심 포인트 총정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의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 사항,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의 법적 근거와 의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분리 조치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의 변경 (부서 이동, 사무실 분리 배치)
  • 유급휴가 명령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 업무 보고라인 변경
  • 출퇴근 시간 조정 (시차 출퇴근)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 분리 조치는 가해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 조치(같은 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 실무 절차 3단계

1

신고 접수 및 즉시 보호 조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인사팀 또는 괴롭힘 담당부서)는 지체 없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단계에서 긴급 분리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소요 기간: 신고 접수일로부터 1~3일 이내

필요 서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회사 소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괴롭힘 관련 증거자료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등)
  •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요청서 (분리 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희망 조치 기재)

유의사항: 신고 접수만으로도 사용자는 즉시 보호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폭언이 지속되는 경우) 당일 분리도 가능합니다.

2

공식 조사 및 분리 조치 시행

접수 후 사용자는 공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위원회(또는 담당자)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실행합니다.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10~30일 (회사 규모와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 괴롭힘 조사 계획서 (조사 범위, 일정, 면담 대상 등)
  • 면담 조서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각각)
  • 분리 조치 시행 통보서 (가해자에게 서면 통보)
  •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확인서 (조치 내용 및 피해자 동의 확인)

비용: 사내 조사위원회 운영 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건당 300만~800만 원 수준(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의 구체적 방법: 가해자의 부서 전환이 가장 실효적이나, 소규모 사업장(예: 10인 미만)에서는 물리적 공간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 지시, 출퇴근 시간 조정, 업무 보고라인 변경 등 대안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3

조사 종료 후 최종 조치 및 모니터링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시 분리 조치가 항구적 인사 조치(부서 이동, 정직 등)로 전환됩니다.

소요 기간: 조사 종료 후 7~14일 이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절차 포함)

필요 서류:

  •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서
  • 가해자 징계 처분 통보서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
  • 피해근로자 사후 보호 계획서 (2차 가해 방지 포함)
  • 조치 결과 피해근로자 통보서

유의사항: 조사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가해자의 징계 수위 등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야 피해근로자가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하여 보복이나 2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사용자가 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피해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며, 2021년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등)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셋째, 분리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리 조치를 요청한 일시와 내용, 회사의 대응(또는 미대응), 그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된 사실 등을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외부 파견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둘째, 가해자의 분리 조치 거부입니다. 가해자가 부서 이동이나 근무 장소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중 분리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 위반으로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이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체 절차 요약

Step 1. 신고 접수 및 즉시 보호 (1~3일) - 신고 접수, 피해자 의견 청취, 긴급 분리 필요성 판단

Step 2. 공식 조사 및 분리 시행 (10~30일) - 사실관계 조사, 가해자 분리 배치, 면담 조서 작성

Step 3. 최종 조치 및 모니터링 (조사 종료 후 7~14일 + 사후 6개월) - 징계 처분, 항구적 인사 조치, 2차 괴롭힘 방지 모니터링

전체 절차를 합산하면 신고 접수부터 최종 조치까지 약 3~7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외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공백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분리 조치의 지연입니다. 신고 후 아무런 변화 없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깊어집니다.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보호 조치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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