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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4.25 조회 111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울 때 양육비 청구,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최
최정원 변호사

손자녀를 직접 돌보고 계신 조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여러 사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손자녀의 실질적 양육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지만, 경제적 부담까지 오롯이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조부모도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 할머니(68세, 전직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2021년부터 손녀 하은이(현재 7세)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들 김모 씨(42세)와 며느리 이모 씨(39세)는 2020년 협의이혼 후, 양육권은 아버지인 아들에게 있었으나, 아들이 음주 문제와 경제난으로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 이모 씨는 재혼 후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하은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 약 45만 원이 전부이며, 하은이의 학원비, 급식비, 의료비 등 월 평균 8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자격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부모가 실질적 양육자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에 따르면, 양육비 부담 의무는 친권자 또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처럼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자녀 양육)를 관리한 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양육한 것은 부모의 양육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미 지출한 양육비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기한 청구: 직계혈족 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와 조부모의 부양의무(생활부조의무)는 순위가 다릅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부모가 대신 부양한 경우, 그 비용을 부모에게 구상(되돌려 받는 것)할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 사례에서는 친부인 아들과 친모인 며느리 모두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 2: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양육비는 크게 과거 양육비(이미 지출한 비용)와 장래 양육비(앞으로 지출할 비용)로 나뉩니다. 조부모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각각 법적 근거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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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 김 할머니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지출한 양육비(월 80만 원 기준 약 2,880만 원)에 대해, 사무관리 비용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내역, 영수증, 학원비 이체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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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양육비 : 조부모가 계속 양육을 담당할 것이 확실한 경우, 법원에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심판을 통해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받거나, 별도의 부양료 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7세 아동의 월 표준양육비는 약 100만~130만 원 수준이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 아들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며느리는 재혼 후 별도 가정을 꾸리고 있어, 부모 쌍방에 대한 양육비 분담 비율도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쟁점 3: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실무 포인트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는 부모 간 양육비 청구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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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 : 먼저 가정법원에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류 사건). 양육자로 지정되면, 그에 부수하여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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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심판 : 양육자 지정 없이도,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친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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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무관리 비용상환) : 과거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과거 양육비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다음 세 가지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양육비 지출 증빙(카드 내역, 계좌이체 기록, 학원 수납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 부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연락 두절 증거,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김 할머니 사례에서는 양육자 지정 심판과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를 공고하는 제도)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재 불명을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소요 기간 약 3~6개월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별도
과거 양육비 청구 증빙 확보가 핵심
지출 내역 최대한 정리
일부 인정 가능성 고려
장래 양육비 청구 양육비 산정 기준표 참고
부모 소득에 따라 결정
이행명령으로 강제 가능

마지막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뿐 아니라 조부모 양육 가정에 대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하시는 것이 아이에게도, 양육자인 조부모님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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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조부모 양육비 청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하시다가 뒤늦게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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