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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25 조회 224

상속재산에 외화예금이 있을 때,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할까

강승구 변호사
옳은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읜 형제 세 사람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명의의 미국 달러 정기예금을 발견했습니다. 예금 잔액은 15만 달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환율은 1달러당 1,280원이었지만, 실제로 협의분할이 마무리된 시점에는 1,36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원화 환산 금액이 약 1,200만 원이나 벌어집니다.

상속재산에 외화예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속세 신고액도, 상속인 간 분배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외화예금 상속 시 환율 적용 기준과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원칙 : 환율 적용 시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중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장면에서 환율이 문제됩니다.

첫 번째 장면 - 상속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외화예금의 경우 사망일 기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한국은행 고시)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장면 - 상속인 간 재산분할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분할 시점(심판 변론종결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 원칙입니다.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와 상속인끼리 나눌 때 적용 환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tep 1. 외화예금 잔액 확인 및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의 예금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은 통화별 잔액과 예금 유형(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 소요기간 : 신청 후 약 7~10영업일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비용 : 무료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화 정기예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경과이자(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이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요청할 때 경과이자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상속세 신고를 위한 환율 확정

2 사망일 기준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외화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사망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환율을 사용합니다.

  • 소요기간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외화예금 잔액증명서(경과이자 포함), 사망일자 기준환율 확인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비용 : 세무사 수임료 기준 통상 50~200만 원 내외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참고 : 외화예금 금액이 크다면, 사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제 원화로 환전한 내역이 있을 경우 그 환전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며, 원칙은 사망일 기준환율입니다.

Step 3. 상속인 간 분할 시 환율 기준 협의

3 협의분할 vs 심판분할, 환율 적용이 다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의 경우,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지도 합의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서 작성일 또는 실제 인출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분배 금액을 산정합니다.

  • 소요기간 : 협의분할은 수일~수개월, 심판은 통상 6개월~1년 이상
  • 필요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또는 심판청구서), 외화예금 잔액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비용 : 협의분할 시 공증료 약 10~30만 원, 심판 시 변호사 비용 별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실무적 쟁점이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분할 완료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율 변동 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5만 달러 예금에서 환율이 달러당 80원만 변동해도 원화 기준 1,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상속인 사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접합니다.

Step 4. 외화예금 인출(환전) 및 분배 실행

4 실제 인출 시 은행 절차와 세무 처리

분할 합의 또는 심판 확정 후 외화예금을 인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A : 외화 그대로 각 상속인의 외화계좌로 이체 (환전 없이 분배)

방법 B : 원화로 환전 후 각 상속인에게 원화로 분배

  • 필요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결정문, 상속인 전원 신분증,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 비용 : 환전 수수료(은행별 상이, 통상 1달러당 1~5원 수준), 외화송금 시 수수료 별도

방법 A를 선택하면 각 상속인이 향후 환전 시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환율 변동 리스크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방법 B의 경우 인출 당일 환율이 최종 분배 금액을 결정하므로, 협의서에 인출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Step 5. 유류분 청구 시 환율 적용 시점

5 유류분 반환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특정 상속인에게 외화예금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 반환 범위(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요기간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통상 1~2년, 항소심까지 진행 시 2~3년
  • 비용 : 소송 인지대(소가 기준) + 변호사 비용

이 경우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환율이 크게 변동했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 자체의 판단과 실제 반환 금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외화자산이 포함된 유류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환산 작업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정리

1. 해외 은행 외화예금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율 급변기에는 분할협의서에 환율 산정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일 기준", "인출일 기준", "특정일(예: 2025. 1. 15.) 기준"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외화예금의 환전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므로, 상속 후 환전 시점의 환율이 높아졌더라도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

상속재산 중 외화예금의 환율 적용 시점은 세법과 민법, 그리고 실무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적용 환율을 명확히 확정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대응입니다.

강승구
강승구 변호사의 코멘트
옳은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화예금이 포함된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바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상속인 간 이견입니다.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환율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화자산 규모가 크거나 환율 변동기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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