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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2026.04.27 조회 12

공동개발 산출물 권리 귀속, 계약서에 없으면 누구 것일까

김
김윤미 변호사

오늘은 공동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기술을 개발하거나, 스타트업과 외주업체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 완성된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서에 산출물 귀속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산출물의 유형에 따라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의 공동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본 규정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크게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 상당한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첫째, 계약에 귀속 조항이 없을 때 법률상 원칙

공동개발 산출물은 크게 발명(특허), 저작물(소프트웨어 포함), 영업비밀(노하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발명(특허) -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공유로 귀속됩니다. 지분의 양도나 실시허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공유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기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2
공동저작물(소프트웨어 등) - 저작권법 제48조에 의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유이며, 전원의 합의 없이는 이용허락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한쪽이 사업화를 원할 때 다른 쪽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3
영업비밀(노하우, 데이터)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별도의 '공동소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기존의 영업비밀로 주장하거나, 공동 생성 데이터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률상 원칙은 "공동 기여 시 공유"이지만, 공유 상태에서의 활용 제한이 실질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둘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공동개발 산출물 분쟁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형 A. 기여도 불균형 분쟁

한쪽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쪽이 자금만 투입한 경우, 자금 투입자 측은 전액 출자를 근거로 단독 귀속을 주장하고, 개발자 측은 창작 기여를 근거로 공유 또는 단독 귀속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실제 창작적 기여(발명이나 코딩 등 지적 활동)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취득이 어렵습니다.

유형 B. 사업화 범위 충돌

특허 공유 상태에서 한쪽이 공동개발 기술을 활용해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상 각 공유자는 자기 실시가 가능하지만, 공동개발 계약의 목적과 충돌하면 신의칙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C. 계약 종료 후 산출물 반환

협력 관계가 종료된 뒤 소스코드, 설계도면, 시제품 데이터 등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합니다. 계약에 명시가 없으면 각자 보유분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NDA(비밀유지계약) 위반과 맞물려 복잡해집니다.

셋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개발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산출물 정의 및 범위 - 공동개발로 생성되는 산출물(특허, 소프트웨어, 데이터,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 유형별 귀속 주체를 명시합니다. '모든 산출물'이라는 포괄적 표현보다 카테고리별 구분이 중요합니다.
2
단독 귀속 vs 공동 귀속 및 지분율 - 공유로 할 경우 지분 비율을 정합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균등 지분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 비율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3
실시권 범위 및 제한 - 각 당사자가 산출물을 어떤 영역(지역, 산업, 제품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경업금지 조항과 연결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배경지식재산(Background IP) 분리 - 공동개발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보유하던 기존 기술과, 공동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전경지식재산(Foreground IP)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기존 기술까지 공유 대상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시 처리 조항 - 협력 관계가 끝났을 때 산출물의 소유, 라이선스 존속 여부,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약정합니다. 소스코드 에스크로(제3자 보관)를 활용하면 종료 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체결 시 실무 팁

기여도 증명이 핵심입니다. 회의록, 개발 로그, 이메일 등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각 당사자의 기여 범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공동개발 초기 단계에서 산출물 귀속 논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오히려 권리 배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 협력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술 개발의 각 단계(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별로 산출물을 정의하고, 중간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의 귀속을 구분하는 것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공동개발인 경우,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중재 vs 소송, 관할 법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공동 발명·공동 저작의 법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어느 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할 것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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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개발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산출물 귀속 문제는 협력 초기에 정리할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경지식재산과 전경지식재산의 구분이 누락된 계약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부분만 명확히 해도 분쟁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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