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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민사·계약 ·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2026.04.16 조회 10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역설계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일까?

이상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분해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설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역설계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역설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역설계란 시장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기술 원리를 파악하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정당하게 구매한 완제품을 자체 기술력만으로 분석한 결과 알아낸 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쟁사가 시중에서 제품을 정상 구매하고, NDA(비밀유지계약)나 라이선스 위반 없이 순수하게 분해·분석했다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해지는 3가지 경우

역설계가 적법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NDA·라이선스 계약으로 역설계를 금지한 경우
거래처·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역설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 위반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입니다.
2
전·현직 직원을 통해 비밀정보를 먼저 확보한 경우
표면적으로는 역설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사자가 가져간 설계도·제조공정표 등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순수 역설계가 아니라 비밀 유출이 선행된 것이므로, 역설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제품에 내장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가 침해된 경우
완제품을 아무리 분해해도 알 수 없는 정보, 예를 들어 제조 공정의 온도·압력 조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구체적 알고리즘 등은 제품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까지 경쟁사가 동일하게 재현했다면 역설계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부정취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확인

역설계 문제를 다투기 전에, 먼저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 해당 정보가 공개 문헌·특허·논문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 그 정보가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제한, 열람 기록 관리 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패소 원인이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 부족입니다. 아무리 핵심 기술이라도 사내에서 관리 체계 없이 공유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4가지

1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 조항을 명시하십시오. 협력업체·거래처·라이선시와의 NDA 또는 공급계약에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통상 계약금액의 3~5배)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억제력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2
비밀관리 체계를 문서화하십시오. 접근 권한 설정, 대외비 등급 분류, 반출 승인 절차, 열람 로그 기록 등 관리 이력이 남아야 나중에 소송에서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출원을 병행 검토하십시오. 역설계로 쉽게 파악 가능한 기술은 영업비밀보다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이 깨지면 보호가 사라지지만, 특허는 공개 후에도 20년간 독점권이 유지됩니다.
4
침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경쟁사 제품의 구매·분석 보고서, 해당 기술을 아는 전·현직 직원의 이직 이력, 유출 정황 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해야 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시간 싸움이므로 1~2주 내에 증거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소프트웨어 역컴파일도 같은 기준인가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호환성 확보 목적의 역컴파일(Decompilation)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환성 목적을 벗어나 경쟁 제품 개발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Q. 역설계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를 내면?

역설계 자체가 적법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元)기술 보유자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용발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행 특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악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3배 배상 제도, 2019년 시행). 실무에서는 침해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한계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덕
이상덕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시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 경험상 역설계 관련 분쟁에서 패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비밀관리 체계의 미비입니다. NDA에 역설계 금지 조항이 없거나, 사내 보안 등급 관리가 형식적이었던 사례가 상당합니다.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계약서와 관리 체계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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