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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분해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설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역설계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역설계란 시장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제품을 분해·분석하여 기술 원리를 파악하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정당하게 구매한 완제품을 자체 기술력만으로 분석한 결과 알아낸 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쟁사가 시중에서 제품을 정상 구매하고, NDA(비밀유지계약)나 라이선스 위반 없이 순수하게 분해·분석했다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설계가 적법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설계 문제를 다투기 전에, 먼저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 해당 정보가 공개 문헌·특허·논문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 그 정보가 경쟁상 우위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제한, 열람 기록 관리 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패소 원인이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 부족입니다. 아무리 핵심 기술이라도 사내에서 관리 체계 없이 공유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소프트웨어 역컴파일도 같은 기준인가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서 호환성 확보 목적의 역컴파일(Decompilation)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환성 목적을 벗어나 경쟁 제품 개발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Q. 역설계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를 내면?
역설계 자체가 적법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元)기술 보유자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용발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행 특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악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3배 배상 제도, 2019년 시행). 실무에서는 침해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한계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