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할 때, 임대인 측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단을 잃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HUG 보증 거절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는 2025년 5월, 임대인 B씨(58세, 다주택 보유자)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A씨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았고, 임대인 B씨에게 기존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UG는 보증 심사 시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설정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 심사라 하며,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의 일정 비율(통상 수도권 기준 90% 내외)을 넘으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A씨 사례 적용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약 4억 원이었는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근저당 1억 5,000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 4억 7,000만 원으로, 시세 4억 원의 117.5%에 달했습니다. HUG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이 사유만으로도 보증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HUG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 사고 이력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과거 다른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대해 신규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B씨의 경우
B씨는 2023년 경기도 소재 다른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 보증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B씨 명의 주택 전체에 대해 HUG 보증 가입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유는 근저당 과다와 달리 임대인이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UG 보증 심사에서는 해당 주택 자체의 물적 요건도 엄격히 검토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대장 기재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거나,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의 추가 문제
B씨 소유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 발코니 확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면 HUG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거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로 인한 보증 거절은 비교적 해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장 정정 또는 합법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증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HUG 보증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보증금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