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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28 조회 262

임대인 HUG 보증 거절 사유,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 방법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할 때, 임대인 측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단을 잃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HUG 보증 거절 사유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는 2025년 5월, 임대인 B씨(58세, 다주택 보유자)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A씨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았고, 임대인 B씨에게 기존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순위 채권 과다 - 보증 거절의 가장 흔한 원인

HUG는 보증 심사 시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설정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 심사라 하며,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가의 일정 비율(통상 수도권 기준 90% 내외)을 넘으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A씨 사례 적용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약 4억 원이었는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근저당 1억 5,000만 원 +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 4억 7,000만 원으로, 시세 4억 원의 117.5%에 달했습니다. HUG 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이 사유만으로도 보증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임대인의 근저당 해소 의무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을 일부 말소하거나 감액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가능성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되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 - 회복이 어려운 거절 사유

HUG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 사고 이력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과거 다른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대해 신규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B씨의 경우

B씨는 2023년 경기도 소재 다른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 보증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B씨 명의 주택 전체에 대해 HUG 보증 가입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유는 근저당 과다와 달리 임대인이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확인의 어려움
임대인의 보증 사고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HUG 홈페이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고지 의무 문제
현행법상 임대인에게 보증 사고 이력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인은 선순위 권리관계 등 일정 정보를 확정일자 부여 시 제공해야 하며, 향후 보증 사고 이력 고지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와 기타 물건 하자 사유

HUG 보증 심사에서는 해당 주택 자체의 물적 요건도 엄격히 검토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대장 기재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거나,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의 추가 문제

B씨 소유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 발코니 확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하면 HUG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거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불일치로 인한 보증 거절은 비교적 해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장 정정 또는 합법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증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 관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과다한 경우
4
임대인 소유권에 대한 분쟁(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임차인의 실무적 대응 방안

위 사례와 같이 HUG 보증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전 사전 조회 활용
HUG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면 거절 사유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특약 삽입
임대차 계약서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특약이 있으면 보증 거절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권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3
대안 보증 상품 검토
HUG 보증이 거절되더라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대안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이 상이하므로 HUG에서 거절된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임대인에 대한 근저당 감액 요청
선순위 채권 과다가 유일한 거절 사유인 경우, 임대인에게 근저당 일부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을 요청하여 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보증 가입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보증금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전세 계약 분쟁을 다루다 보면, HUG 보증 거절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 가입 불가 시 해제 가능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시고, 계약금 지급 전에 사전 조회를 완료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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