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완전히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둘 다 했는데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지금,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결론: 전입신고만 하면 "버틸 권리"는 있지만 돈을 먼저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입신고 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둘 다 해야 보증금이 진짜로 보호됩니다.
주의: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전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세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은 살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직전 총 3회 확인하세요. 잔금일에 갑자기 근저당이 추가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선순위 권리 합산: 근저당 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비율을 반드시 계산한 뒤 계약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연 보증금의 약 0.1~0.2%이며,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가입 요건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보호(대항력), 확정일자는 금전 보호(우선변제권)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려면 잔금일 당일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고,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