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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4.28 조회 15

기업 자금 횡령, 은폐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임원이 수년간 장부를 조작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이 경우 횡령 시점과 은폐 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산정되는 것인지, 은폐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은폐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 추가 범죄 성립 여부, 나아가 양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결론과 법적 근거, 실무상 주의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횡령 행위가 완료된 시점(자금을 영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2. 은폐 행위(장부 조작, 허위 결의서 작성 등) 자체가 횡령의 기수 시점을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은폐 과정에서 새로운 횡령 행위나 별도의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독립적으로 기산됩니다.

법적 근거 : 횡령죄의 기수 시점과 공소시효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는 즉시 기수(범행 완성)에 이릅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때 기수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업무상횡령(5억 원 이상) : 가중처벌 대상으로 공소시효 최대 10년~15년
  • 일반 업무상횡령 : 공소시효 7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 원 이상) 적용 시 : 공소시효 15년

핵심은, 은폐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최초 횡령 시점부터 위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사가 뒤늦게 사실을 발견했다 해도 공소시효 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 은폐 행위가 별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은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은폐를 위해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또는 허위작성(형법 제227조의2)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조 행위 시점부터 독립적으로 기산됩니다.

둘째, 은폐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계좌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새로운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돌려막기 행위가 별개의 횡령으로 평가되므로, 마지막 행위 시점이 가장 늦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셋째,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

내부감사 또는 수사기관 조사 중에 장부를 폐기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증거 인멸 행위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정리하면, "은폐 시점"이 그 자체로 횡령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지는 않으나, 은폐 과정에서 수반된 별도의 범행이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쟁점

"발견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흐른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피해자의 인지 여부는 시효 기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으로 기산되므로, 형사와 민사의 시효 기산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연속된 횡령)인 경우의 기수 시점

동일한 범의 아래 수개월 또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경우, 판례는 이를 포괄일죄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횡령 행위 시점이 기수 시점이 되어, 공소시효 기산점도 가장 마지막 행위 시점으로 산정됩니다. 이 논리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실무 팁 : 은폐 시점 판단이 중요한 이유

고소인(피해 기업) 입장

- 단순 횡령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더라도, 은폐 과정에서의 문서위조 등 부수 범행을 특정하면 별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 포괄일죄 주장을 위해, 마지막 횡령 행위와 돌려막기 행위의 시점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계 장부, 이체 내역, 이메일 등 전자적 증거를 최대한 조기에 보전해야 합니다.

피의자(혐의를 받는 임직원) 입장

- 검찰이 포괄일죄로 기소 범위를 넓히는 경우, 개별 행위의 범의 단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은폐 행위가 별도 범행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스스로 시효가 지났다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은폐 시점의 판단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 추가 범죄 성립, 양형 등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횡령 자체의 기수 시점과 은폐 과정에서의 부수 범행 시점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정현
김정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업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은폐 기간이 길수록 부수 범행이 누적되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포괄일죄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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