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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유족 3남매는 아파트와 예금 외에 아버지 명의의 골프 회원권 2건이 상속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골프 회원권은 시세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정작 3등분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 남매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골프 회원권도 상속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성질상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몇 가지 독특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회원제) 또는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골프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 회원제 회원권: 시설이용권 + 입회보증금(예탁금) 반환청구권이 결합된 형태
- 분양형 회원권: 부동산 지분 또는 시설물 이용권 성격
- 위탁형 회원권: 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중심
어떤 유형이든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골프장 약관에 "회원 사망 시 회원권 승계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예탁금 반환청구권 등)는 상속되며, 다만 시설이용권의 명의변경이 골프장 동의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아파트처럼 지분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금처럼 정확히 액수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시세 산정이 핵심입니다
골프 회원권 분할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골프 회원권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거래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시에는 분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과 실제 분할 시 기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비용과 세금 부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의한 골프 회원권 명의변경 시에는 취득세(회원권 가액의 2~2.2%)가 부과되며, 환가분할로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분할 협의 시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도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골프 회원권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권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실무 팁 정리
- 골프 회원권이 여러 건이면 1인 1건씩 현물분할하고, 시세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회원권 시세는 골프 회원권 거래소(한국회원권거래소 등)의 호가 자료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거래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실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세 신고 시 회원권 평가액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골프장 약관상 양도 제한 조건(잔여 기간, 연회비 체납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명의변경 과정에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그 가치에 비해 상속재산 분할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시가 평가와 분할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