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상황에서 회사가 제안하는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5년간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48세)는 어느 날 갑자기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옆 부서의 이모 씨(42세)는 인사팀으로부터 "권고사직에 응해달라"는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인데, 본인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 퇴직금, 실업급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상당히 다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모집'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희망퇴직 미응모자에게 이후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지정하여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권고사직은 "당신이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의사 전달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권고사직이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면담이 수 차례 반복되거나, 업무를 빼앗기거나, 한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형식은 권고사직이지만 실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상: 불특정 다수 모집
위로금: 가산금 지급이 일반적
주도권: 근로자에게 있음
거부 시: 직접적 불이익 없음
대상: 특정 근로자 지정
위로금: 법정퇴직금만 지급되는 경우 많음
주도권: 회사에 있음
거부 시: 정리해고 등 후속 절차 가능
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 사유가 "사업주의 권고"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개인 사유)"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을 확인하고,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경영 사정)"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김모 씨와 이모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희망퇴직 위로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18개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합산하여 수령하고 퇴직했습니다. 이모 씨는 권고사직에 바로 응하지 않고 조건 협상을 진행하여 추가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