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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29 조회 33

학교 견학 중 학생 사고, 교사와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근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외부 견학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견학 및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연평균 약 3,000건에 달하며,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 중상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교 측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 견학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견학 사고에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란

학교 견학이나 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바로 인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보호감독의무란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를 대신하여 이 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특히 학교 밖 견학 활동에서는 그 의무의 수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보호감독의무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나이, 활동의 위험성,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인솔 교사 수의 적정성, 현장에서의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교사 1명이 인솔하여 계곡이 있는 생태체험장을 방문했는데, 학생이 계곡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인솔 인원의 부족과 위험 장소에 대한 사전 통제 미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박물관 견학 중 전시물에 걸려 넘어진 경우라면, 학생의 연령과 자기보호 능력이 고려되어 교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설립자(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

실무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는 학교 설립자나 운영 주체에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묻는 것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주체가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교사가 학교의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고용주인 학교 측이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 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배상 주체. 공무원인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교사 개인에게 구상 가능.
사립학교 사고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적용. 학교법인이 1차 배상 주체. 학교법인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하나,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묾.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학교 견학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래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2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아 장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 비율에 따른 일실수익(잃어버린 미래 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 만 18세 또는 22세부터 만 60세 또는 65세까지의 가동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가까운 가족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등급, 피해자의 나이, 가해 측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인정됩니다.

과실상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견학 사고에서는 학생 측의 과실(안전 수칙 미준수,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2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과실(사전에 학생의 건강상 문제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감액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과 민사 청구의 관계

학교 견학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교사나 학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급여는 치료비와 장해급여 등 실손해 위주로 지급되며,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제급여 수령이 곧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학교 견학 중 자녀에게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감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다음의 사항들을 차분히 챙겨두시는 것이 이후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사고 당시 상황의 기록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인솔 교사 수, 목격 학생 및 교사의 이름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십시오. 사고 현장 사진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진단서와 치료 기록의 확보
초진 진단서, 치료 영수증, 향후 치료계획서 등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증상 고정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학교 측과의 소통 내용 보존
학교 측과 나눈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서면 답변 등을 보관해 두십시오. 학교가 사고 경위를 기재한 학교안전사고 보고서 사본도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손해배상 청구 시효 확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학교 견학 사고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결합된 영역입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법적 책임의 구조와 청구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신 뒤에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정현
김정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견학 사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공제급여만 받고 추가 배상 청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일실수익 등 공제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초기에 의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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