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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5.02 조회 191

택시 사고로 승객이 다쳤다면 운전자 책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강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택시를 탔던 한 직장인이 교차로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좌석에서 튕겨 나가며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진단은 경추 염좌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동안 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택시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택시 승객 부상 사고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중에서도 특유의 법적 쟁점이 많은 영역입니다. 승객 입장에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택시 승객 사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운송사업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 구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는 유상 여객운송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750조(불법행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 핵심은 운송인 측에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승객은 택시를 타고 있다가 다쳤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운전자나 운송회사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운전자 개인 vs 택시회사,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사용자인 택시회사에 대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라면 운전자 본인이 직접 책임 주체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운행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택시의 보험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사고 현장 증거 확보 — 블랙박스와 차량번호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보통 72시간~7일 이내에 덮어쓰기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가능한 빨리 다음을 확보하십시오.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택시회사명 / 사고 일시 및 장소 / 블랙박스 영상 보전 요청(서면 또는 문자)

영상 보전이 거부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하면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승객 과실상계 가능성 점검

안전벨트 미착용은 승객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실상계 비율은 대략 5~15% 수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차량 문을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진 경우 등도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기준 파악

택시 승객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 실제 지출 비용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부상 정도, 후유장해 등급, 과실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경추 염좌 수준이면 위자료가 수백만 원대에 그칠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 등급(맥브라이드 방식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정확한 의학 감정이 중요합니다.

6 보험사 합의 제안에 즉시 응하지 말 것

사고 후 보험사에서 비교적 빠르게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치료 종결 후 최종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은 뒤 합의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상 부위가 척추, 관절 등인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택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시점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시효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배법상 청구는 별도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시 승객 부상 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

위 7가지를 종합하면, 택시 승객 부상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여객운송 계약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승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리한 구조를 실제 배상액으로 연결하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적절한 시점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특히 택시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명확하고 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배상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액의 적정한 산정과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소 배상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시기, 일실수입 산정 기준(도시일용노임 적용 여부 등), 과실상계 비율 다툼 등이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치료 종결 후 충분한 의학적 평가를 거친 뒤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강주미
강주미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택시 승객 부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과실 다툼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72시간 이내에 영상 보전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시고,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에는 치료 종결 전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 배상액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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