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오늘은 상속 분쟁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인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포함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만 큰 재산을 받았는데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미 받아간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 하에 모두 포함됩니다.
A.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됩니다.
핵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시기를 묻지 않고 전부 산입됩니다.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에서 큰형이 15년 전 받은 아파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으로 평가될 만한 증여를 말합니다. 둘째, 그 판단 기준은 단순한 금액보다는 증여의 성격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셋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 손자, 친구, 내연관계자 등)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이 증여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대목은 손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1년 룰이 적용되지만, 피상속인이 사실상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사례에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이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15년 전 5억 원에 증여된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이라면, 2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사망 시점까지의 화폐가치 변동(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환산합니다. 단순히 “1억 받았으니 1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수적이지만 자주 문의되는 항목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고 특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특별수익에 준해 산입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최근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망 직전 신탁이 설정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되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이루어집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받은 증여의 성격과 평가 방법을 정확히 따져보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