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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5.08 조회 75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강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상속 분쟁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인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포함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만 큰 재산을 받았는데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미 받아간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 하에 모두 포함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큰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그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빠질 것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A.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됩니다.

핵심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 기간 제한 없음

첫째, 자녀·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시기를 묻지 않고 전부 산입됩니다.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에서 큰형이 15년 전 받은 아파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으로 평가될 만한 증여를 말합니다. 둘째, 그 판단 기준은 단순한 금액보다는 증여의 성격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주택·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증여 — 거의 예외 없이 특별수익
  • 사업자금·창업자금 명목의 거액 —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 다수
  • 혼인 시 받은 주택자금, 고액의 혼수 — 특별수익 가능성 높음
  • 일상적 용돈, 통상적 학비, 명절 지원금 — 일반적으로 특별수익 아님

2. 제3자에 대한 증여 — 1년 이내 또는 악의의 경우만

셋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 손자, 친구, 내연관계자 등)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이 증여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대목은 손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1년 룰이 적용되지만, 피상속인이 사실상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사례에서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

넷째,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이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15년 전 5억 원에 증여된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이라면, 2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사망 시점까지의 화폐가치 변동(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환산합니다. 단순히 “1억 받았으니 1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생명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은 어떻게 다루나요

여섯째, 부수적이지만 자주 문의되는 항목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고 특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특별수익에 준해 산입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최근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망 직전 신탁이 설정된 사안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제 간 분쟁이라 시간을 끌다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의심 정황이 있다면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 확보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되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이루어집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받은 증여의 성격과 평가 방법을 정확히 따져보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주미
강주미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류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오래된 증여라 어차피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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