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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5.05 조회 20

M&A 진술보장 손해배상 청구 기한, 놓치면 수억이 날아갑니다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 이후 국내 M&A 시장에서 거래 종결(클로징) 이후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M&A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거래 후 분쟁의 약 40%가 진술보장 위반에서 비롯되며 그 중 상당수는 청구 기한 도과로 인해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M&A 계약서에서 진술보장 조항은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재무, 세무, 법적 상태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을 보증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사후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청구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보장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 구조와 실무상 주의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청구 기한의 기본 구조

M&A 계약에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됩니다.

1
계약상 청구 기한 (Survival Period) SPA(주식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로징일로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환경, 지식재산권 등 특수 진술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36개월 이상의 장기 Survival Period를 두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2
민법상 소멸시효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상법상 제척기간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69조(상사 소멸시효 5년) 및 민법 제582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술보장 조항이 하자담보책임의 특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상 기간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상 Survival Period가 민법상 소멸시효보다 짧은 경우, Survival Period 도과 후에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다수의 실무 견해와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 합의인 Survival Period를 우선 적용하는 방향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 기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Survival Period 유형별 통상적 기간

진술보장의 성격에 따라 Survival Period는 차등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별 통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 진술보장 (재무제표 정확성, 자산 현황 등) 클로징일로부터 12~24개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매도인은 가능한 짧게, 매수인은 길게 설정하려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B
세무 관련 진술보장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일반 5년, 부정행위 시 10년)을 고려하여 최소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가 있는 경우 7년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C
환경 관련 진술보장 환경오염 피해의 발견 시점이 늦어지는 특성상 36~60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M&A에서는 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D
기본 진술보장 (주식 소유권, 계약 체결 권한 등) 소위 Fundamental Representations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또는 기한 제한 없이(indefinite) 유지하는 것이 국제 M&A 실무의 표준입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3가지 핵심 쟁점

진술보장 손해배상 청구 기한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지(Notice)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SPA는 Survival Period 내에 단순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청구 통지(Indemnification Notice)를 발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의 특정, 예상 손해액, 관련 근거 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 내에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그리고 통지의 내용이 계약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청구 기한의 기산점 해석입니다. 계약서에 "클로징일로부터"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Survival Period 종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나 숨겨진 우발채무는 클로징 후 2~3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Survival Period가 이미 도과한 후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사기적 행위(Fraud)에 대한 예외 적용입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Survival Period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국내 판례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 기한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판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Fraud 예외 조항(Fraud Carve-out)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사기적 행위에 기한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두는 것이 국제 M&A 실무의 표준적 접근입니다.

매수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 대응 체계

진술보장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클로징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클로징 직후 (0~3개월)

모든 진술보장 항목과 Survival Period를 정리한 관리표(Tracking Sheet)를 작성합니다. 각 항목별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만료 90일 전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합 후 운영 기간

대상회사의 세무조사, 소송 발생, 환경 이슈 등 위반 가능성이 발견되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Survival Period 만료 1개월 전에는 잔여 쟁점 유무를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지서 발송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수신 확인 가능한 방식),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통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 방법의 하자로 인해 청구 자체가 부인된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통지 조항(Notice Clause)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전망과 시사점

최근 국내 M&A 시장에서는 진술보장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RWI)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RWI는 진술보장 위반 시 보험사가 매수인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구조로, Survival Period 관련 분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상의 청구 기한이 SPA의 Survival Period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자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협상 단계에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클로징 이후에는 체계적 관리 체계를 통해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도인 역시 부당하게 긴 Survival Period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상한액(Cap)과 하한액(Basket/Deductible) 등을 함께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M&A 사후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의 Survival Period를 단순한 보일러플레이트 조항으로 취급하다가 수억 원의 청구권을 잃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직후부터 진술보장 항목별 만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슈 발견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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