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오랜 시간 일궈오신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사업을 인수하시는 과정은 정말 큰 결정이지요. 그런데 막상 계약 단계에 들어서면 영업양수도 채권채무 승계 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같은 걱정이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영업양수도 시 채권과 채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지 단계별로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영업양수도는 회사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합병과 달리, 특정 영업(사업부문)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권·채무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떤 채권·채무를 승계할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승낙) 없이는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끼리 "내가 다 인수할게"라고 약속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원래의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채무인수 광고를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상법 제44조). 이 부분을 놓치고 거래하시면 예상치 못한 채무에 노출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간판으로 계속 영업해도 되겠지" 하고 시작하셨다가, 양도인의 과거 거래처에서 미지급금을 청구해 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장부에 없던 채무까지 양수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 국세·지방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업양수도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승계되는 경우 기존 근속연수도 함께 인정됩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승계 시점에 중간정산할지, 계속 누적할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진술 및 보장 조항 — 양도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고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2. 면책 조항 — 계약서에 누락된 채무가 발견될 경우 양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 손해배상 예정 조항 —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를 미리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4. 에스크로 또는 유보금 조항 — 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유보하여, 숨은 채무 발견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업금지 조항 — 양도인이 동일·유사 영업을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상법 제41조).
위 다섯 가지 조항은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수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업 규모, 업종, 거래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항의 구체적 표현은 반드시 검토를 거쳐 맞춤형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가 나중에 수억 원의 책임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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