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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시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대표 개인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개인보증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법인 대표의 개인보증 한도는 보증계약서에 기재된 보증 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2018년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으로 개인보증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이른바 포괄근보증(불특정 채무를 한도 없이 보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법인 대표가 서는 개인보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포괄근보증입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 시 대표이사에게 한도 없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법인 부도 시 대표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개인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보증한도액 특정 의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한도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인보호법 제6조).
2. 보증기간 제한
근보증의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보며, 3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도 3년으로 단축됩니다.
3. 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금융기관 등)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원리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지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인보호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의 보증, 즉 법인이 보증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보증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한도액, 보증기간, 보증 범위(원금만인지 이자 및 위약금까지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도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금의 120~15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부담 규모를 미리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미 체결된 보증이라도 해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악화 등 보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유지되므로, 해지의 실익은 향후 발생할 채무에 대한 면책에 있습니다.
셋째,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법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보증이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연대보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법인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임 사실만으로는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보증해지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시 후임 대표에게 보증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퇴임 전에 보증관계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보증은 보증계약의 구체적 내용,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 보증 시점과 사정 변경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 보증계약 체결 전 또는 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직후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