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05.04 조회 107

파견근로자 해지 예고 수당, 사용사업주도 지급 의무가 있을까

이희태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도 평택시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파견근로자의 계약 해지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약 28만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 도중이나 갱신 시점에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파견 해지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관계는 근로자, 파견사업주(파견회사),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라는 세 당사자가 얽혀 있어서, 일반적인 해고 예고 수당 문제보다 한층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 속에서 해지 예고 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의 삼각 구조와 해고 예고 의무의 소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해고 예고 의무 부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사용사업주
파견계약 해지 시 파견사업주에게 통보 의무만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해고 예고 의무는 없음

이 점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매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셨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곧바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의 1차적 지급 주체는 파견사업주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실무에서 파견근로자가 해지 예고 수당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파견사업주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가장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 배치 등 고용 유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사업주가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 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면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사용사업주가 사실상의 사용자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해고 예고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예고 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방법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파견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 250만 원 (30일분 통상임금)

만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15일의 기간만 부여받았다면,

부족한 15일분에 해당하는 약 125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 계절적 사업에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파견 해지 시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

상담 현장에서 보면, 파견근로자분들이 해지 통보를 받으셨을 때 놓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파견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해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회사에 파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사업주는 다른 사업장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지 사유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파견사업주가 이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해고 자체의 정당성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과의 관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과는 별도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기준이 되므로, 여러 사용사업장을 거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최근 노동법 분야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사업주의 일방적 파견계약 해지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문제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예고 의무나 보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파견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셨을 때 확인할 사항

1. 해지 통보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 확인

2. 해지 통보일과 실제 근로 종료일 사이의 기간 확인 (30일 미만이면 예고 수당 대상)

3.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재배치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

4. 근속기간, 통상임금 등 예고 수당 및 퇴직금 산정 자료 확보

5.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파견근로 관계에서의 해지 예고 수당 문제는 삼각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쉽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희태
이희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도 평택시
파견근로자 해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책임이 전가되어 정작 근로자가 아무런 보상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보 시점과 경위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파견 해지 예고 수당 #파견근로자 해고 예고 #파견계약 해지 보상 #사용사업주 해고 예고 의무 #파견근로자 퇴직금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