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 중견 IT기업에서 7년차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38세)는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으로부터 '회사 정보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사내 문서를 개인 클라우드에 동기화한 적이 있었는데, 보안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징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A씨가 가장 납득하지 못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과정이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A씨와 직접적인 업무 갈등 관계에 있던 임원이었고, 징계위원 선정 기준이나 근거도 불명확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의 효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세부 요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해당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핵심 원칙: 징계위원 중 피징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면, 그 징계 절차는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A씨 사안에서 징계위원 5명 중 3명이 A씨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판단자와 수사자의 분리'라는 절차적 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5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척(除斥) 사유나 기피(忌避)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제척·기피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신의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가 지나치게 간략하면, 분쟁 시 회사가 공정한 구성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사전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A씨의 회사는 "대표이사 재량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례 법리상, 재량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사가 공정성의 외관(外觀)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의 정보보안규정 위반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 결과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기업 측에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절차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A씨 사안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세 가지가 중첩된 경우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씨의 사례는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며, 내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사항
1. 위원 수 및 자격 요건 명시 (예: 부서장급 이상 5인 이상)
2. 제척 사유 규정 (조사 관여자, 직접적 이해관계인 등)
3. 기피·회피 절차 (피징계자의 기피 신청권, 위원의 자발적 회피)
4. 근로자 측 위원 참여 방안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조 추천 위원)
5. 사전 통보 기간 (최소 7일~10일 전 서면 통보가 실무적 안전선)
6. 피징계자의 진술권·증거 제출권 보장 조항
특히 주의할 점은, 위 요건을 취업규칙에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규정대로 이행했는지가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 선정 경위서, 피징계자에 대한 통보 기록 등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A씨 사안과 같이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가 되면, 기업은 해당 직원의 복직과 임금 소급 지급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보보안 위반 징계 1건이 수천만 원의 인건비 손실과 조직 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컴플라이언스 사항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