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스톡옵션의 현금결제(차액보상)는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식교부형과는 설계 구조, 세무 처리, 정관 기재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현금결제형은 이와 달리,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은 스톡옵션 행사 방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주교부형 -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2) 자기주식교부형 -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교부
3) 차액보상형(현금결제형) -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
비상장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 유동성이 낮아 임직원이 주식을 받아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결제형이 실무에서 점차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다음 요건을 단계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결제형은 주식교부형과 세무 구조가 다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 측 - 차액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연 5,000만 원(일정 요건 시 2억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금결제형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 - 차액 지급액 전액이 인건비(손금)로 처리됩니다. 단,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 보수총액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부여 시 벤처기업 요건, 행사가격 시가 이하 설정,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등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결제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으나, 요건 해석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벤처투자 유치 후 행사가격 재산정 문제입니다. 시리즈 A, B 등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주당 가치가 급격히 변동합니다. 현금결제형은 행사 시 차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회사에 상당한 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해 부여 물량 한도와 행사 시기 분산(분할 행사, vesting schedule) 설계가 중요합니다.
둘째, 비상장회사의 시가 분쟁입니다.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 시가 산정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부여계약서에 '외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직전 투자 라운드 주당 가격을 준용한다' 등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행사 시점에서 회사와 임직원 간 시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퇴직 시 미행사분 처리입니다. 현금결제형에서 임직원이 행사 전 퇴직할 경우, 미행사분의 소멸 여부 및 가득(vesting)된 물량의 행사 기한을 부여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상법은 퇴직 후 행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서 기재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넷째, 정관 변경 누락 리스크입니다. 기존에 신주교부형만 정관에 기재한 상태에서 현금결제형을 부여하면 해당 부여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 기재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은 비상장 단계에서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관 기재, 주주총회 결의, 행사가격 및 시가 산정 기준, 세무 처리까지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각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추후 무효 또는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