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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두 사채는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 구조와 실무 처리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발행 단계에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주주 분쟁이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B는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가 소멸되고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며, 만기에 원리금을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회사의 부채 부담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W의 경우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분리형 BW 발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자본시장법 규제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CB는 분리형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상법상 CB와 BW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발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행 한도, 전환가액 결정 방법, 제3자 배정 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CB나 BW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사후에 발행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은 이사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 사례가 있다면 시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이 부적절하면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은 투자자 보호 장치이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 한도(통상 최초 발행가의 70%), 조정 주기, 사유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B와 BW 모두 발행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사채 발행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거래소 공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권리 행사로 신주가 발행될 때마다 변경등기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CB와 BW는 자금조달 효과는 유사하나 권리 구조, 사채 존속 여부, 회계 처리, 세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발행 목적과 회사의 재무 상태, 기존 주주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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