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인정 (8,785건) | 33.7% 2,961건 | 60.9% 5,350건 | 5.3% 469건 |
| 부인 (51건) | 52.9% 27건 | 31.4% 16건 | 15.7% 8건 |
흥미롭게도 벌금형 비율은 부인(52.9%)이 인정(33.7%)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인 시 벌금형이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60.9%)가 압도적으로 많아 벌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고, 부인한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가 31.4%에 불과하여 벌금 비율이 높아진 구조입니다.
평균 벌금액을 보면 인정 시 약 882만 원, 부인 시 약 765만 원이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데이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한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된 469건의 평균 징역은 13.2개월, 중앙값은 12개월이었습니다. 부인한 피고인 중 실형 8건의 평균 징역은 11.2개월, 중앙값은 1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부인 사건의 실형 건수가 8건으로 적어 평균값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인 시 실형률 자체가 15.7%로 인정(5.3%)의 약 3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인정 시 평균 26.0개월(중앙값 24개월), 부인 시 평균 27.8개월(중앙값 24개월)로, 부인 시 집행유예 기간도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인정 사건(8,785건)에서는 미선임이 62.2%(5,461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선 20.1%(1,763건), 사선 17.8%(1,561건)이었습니다.
반면 부인 사건(51건)에서는 사선 변호사 선임률이 51.0%(26건)로 가장 높았고, 국선 33.3%(17건), 미선임은 15.7%(8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인 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사건은 전체의 0.6%(51건)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초범 (1,213건) | 83.3% 1,010건 | 16.2% 196건 | 0.4% 5건 |
| 전체 (8,836건) | 33.8% 2,988건 | 60.7% 5,366건 | 5.4% 47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