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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손실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상금만 받고 끝내지만, 법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재개발 손실보상 지연이자 청구 전 체크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입니다. 협의가 성립했다면 계약일, 수용재결이 났다면 수용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청구 금액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지급 의무일과 실제 수령일(또는 공탁일) 사이 기간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일까지만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일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상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으로 청구해 판결 선고가 임박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단순 협의로 받느냐, 소송으로 가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증액받았다면, 그 증액분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액분 이자는 수용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추가 지급일부터 계산하려 들면 다투셔야 합니다.
토지·건물 보상금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이주정착금, 영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모두 지급 지연 시 이자 청구 대상입니다. 항목별로 지급일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묶어 계산하면 손해 봅니다.
지연이자 청구권은 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보상금을 받은 지 한참 됐다면 시효부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분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분은 지연이자 기산점이 다릅니다. 현금청산자는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청산금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수용 대상자는 수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를 따집니다. 본인이 어떤 지위였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은 기산일, 종기일, 적용이율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 잡히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시공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면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보상금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보상금증액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를 함께 묶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자 청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부터 청구금액 계산서와 산정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협상이 빨라집니다. 계산이 어설프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트집을 잡고 시간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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