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이 정말 더 무거워질까? 인정할 때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실형(징역)률은 13.5%로, 인정한 경우(4.8%)의 약 2.8배에 달했습니다.
선고유예 비율도 부인 시 1.0%에 불과해, 인정 시 5.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선고유예 비율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선고유예(형을 선고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 비율이 5.3%인 반면, 부인한 경우 1.0%에 그쳤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 부인을 '반성의 부재'로 판단하여 가장 관대한 처분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구분 | 부인 (1,240건) | 인정 (5,006건) | 차이 |
|---|---|---|---|
| 실형률 | 13.5% | 4.8% | +8.7%p |
| 평균 징역형 | 7.4개월 | 6.9개월 | +0.5개월 |
| 평균 집유기간 | 21.8개월 | 21.0개월 | +0.8개월 |
| 평균 사회봉사 | 119.9시간 | 106.3시간 | +13.6시간 |
| 선고유예 비율 | 1.0% | 5.3% | -4.3%p |
| 벌금 비율 | 54.6% | 62.2% | -7.6%p |
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형률이 13.5%로, 인정한 경우(4.8%)에 비해 약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6,822건 중 부인 사건 1,240건, 인정 사건 5,006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부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67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4개월, 인정 사건의 239건은 6.9개월로 약 0.5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위값은 양쪽 모두 6.0개월로 동일해, 극단적 고형량 사건이 부인 그룹의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범행을 부인하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량 자체도 다소 무거워지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부인 그룹의 평균 사회봉사 명령 시간은 119.9시간으로, 인정 그룹(106.3시간)보다 13.6시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결과로 읽힙니다.
치료명령은 부인 그룹 평균 40.8시간, 인정 그룹 39.2시간으로 1.6시간의 소폭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중위값이 40시간으로 동일하여, 치료명령에서는 부인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은 부인 그룹 21.8개월, 인정 그룹 21.0개월로, 부인 시 약 0.8개월 더 긴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부인 그룹에서 사선 변호사 비율은 44.2%(548건/1,240건)로, 인정 그룹의 30.7%(1,537건/5,006건)보다 13.5%p 높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선 변호사 비율은 부인 그룹 53.1%, 인정 그룹 50.0%로 유사했으나, 미선임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부인 그룹의 미선임율은 0.7%(9건)에 불과한 반면, 인정 그룹은 4.9%(247건)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