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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공탁만 한 경우, 합의한 사건과 양형 차이가 얼마나 날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공탁 포함)한 경우 실형률 2.2%로 미합의 시 8.4% 대비 약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 비율은 합의 시 11.8%로 미합의 1.3%의 9배에 달해,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형 비율은 57.5% vs 61.8%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선고유예(11.8% vs 1.3%)와 실형(2.2% vs 8.4%)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벌금 이하'의 가벼운 형량 쪽으로 양형을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합의 (1,974건)
미합의 (4,573건)
| 구분 | 합의 (1,974건) | 미합의 (4,573건) | 차이 |
|---|---|---|---|
| 선고유예 | 11.8% (232건) | 1.3% (58건) | +10.5%p |
| 벌금 | 57.5% (1,135건) | 61.8% (2,826건) | -4.3%p |
| 집행유예 | 28.5% (563건) | 28.5% (1,304건) | 0.0%p |
| 징역(실형) | 2.2% (44건) | 8.4% (385건) | -6.2%p |
| 실형 평균 형량 | 7.2개월 | 7.1개월 | +0.1개월 |
| 집유 평균 기간 | 21.4개월 | 21.1개월 | +0.3개월 |
| 사회봉사 평균 | 99.7시간 | 113.2시간 | -13.5시간 |
미합의 시 실형률은 8.4%(385건/4,573건)인 반면, 합의 시 2.2%(44건/1,974건)로 약 3.8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합의 여부가 법원의 실형 선고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 평균 형량은 합의 7.2개월, 미합의 7.1개월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합의가 '실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일단 실형이 결정되면 형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즉, 합의의 효과는 '형 종류 전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합의 시 선고유예 비율은 11.8%(232건)로, 미합의 시 1.3%(58건)의 약 9배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 데이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과 없는 처분까지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초범이면서 행위 태양이 경미한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봉사 명령 평균 시간은 합의 시 99.7시간, 미합의 시 113.2시간으로 약 13.5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사회봉사 시간 감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평균 시간은 합의 39.2시간, 미합의 39.7시간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치료명령은 재범 방지라는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지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