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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2026.05.08 조회 31

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 협상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한상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신 유족분들께서,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가 적힌 종이를 마주하시면,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의 유족 합의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라,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등 여러 항목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해야 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구분하셨나요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민사합의금은 보험사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두 금액은 별개이며, 실무에서는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이 통상 3,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합의가 끝났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쪽 합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망인의 일실수입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살펴보셨나요

유족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일실수입입니다.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보통 65세, 직종에 따라 70세까지)까지 벌어들였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지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금액은 통상 이 일실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자료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법원 실무상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통상 망인 본인 위자료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위자료는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약관기준만 보고 합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과실비율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보험사는 망인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에서 그 비율만큼을 깎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 상황, 블랙박스 영상, CCTV,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 등을 다시 따져보면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10%만 다투어도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장례비와 부수적 손해도 청구하셨나요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한도에서 인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사고 직후 응급실 치료비, 장지 비용 영수증, 망인의 휴대폰·차량 등 사고 당시 손괴된 소지품 비용 등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증빙은 사소해 보여도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12대 중과실 여부를 파악하셨나요

가해자가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횡단보도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합의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이 일반 사고보다 상향되는 경향이 있으며, 합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협상력 측면에서도 유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7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읽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손해나 새로운 청구가 모두 봉쇄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는 "형사처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넣고,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합의 시기와 협상의 주도권

보험사는 사건 초기, 유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일실수입 자료가 정리되면 합의 가능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갖춘 뒤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유족이 받으실 수 있는 정당한 배상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합의금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도장을 찍으신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 일곱 가지 항목을 차분히 점검하시고, 망인의 마지막을 떳떳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균
한상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망사고 유족분들을 상담해 드리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슬픔에 경황이 없어 보험사 제시 금액 그대로 합의하신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사례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반드시 분리해 진행하시고,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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