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딥페이크,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영상이 쏟아지면서 AI 생성 허위 이미지 명예훼손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증거를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죄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처벌 수위와 입증 부담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7가지 항목
사실 적시 여부, 특정성, 공연성, 적용 법조, 증거보전, 합성 입증,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그대로 합성됐거나, 이름·소속·직업이 함께 노출되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도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유포되어야 합니다. 오픈채팅, SNS, 커뮤니티는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1 메신저로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합성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허위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우선 검토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 적시(3년 이하)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 모욕으로 신고하면 손해입니다.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명예훼손과 동시 적용도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합니다. 발견 즉시 URL, 게시 시각, 작성자 ID, 댓글까지 전체 화면 캡처하세요. 단순 캡처로는 부족할 수 있어 화면 녹화 영상까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공증 또는 내용증명 형태로 보전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가해자는 "실제 사진이다", "피해자 본인이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 출처(SNS 프로필 등)와 합성물의 메타데이터, 합성 흔적(픽셀 경계, 손가락·귀 왜곡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니,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됩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AI 합성 이미지라도 어떤 법으로 의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정보통신망법 허위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시 7년)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단순히 기분 나쁜 합성사진"이라며 모욕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로 가야 형량과 손해배상 모두 무거워집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익명 계정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압수수색을 통해 IP와 가입정보를 추적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AI 합성 명예훼손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점차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피해 게시물이 확산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삭제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그동안 피해가 계속 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