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지난 봄,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30대 직장인 김씨는 술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두 차례 가격당했습니다. 광대뼈 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곧장 경찰서에 가서 폭행 사건을 신고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인근 상가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갔을 때는 이미 모든 기록이 덮어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쌍방이었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일방적 피해 입증에 실패해 합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폭행·상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영상 확보 시기를 놓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뒤바뀌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오늘은 왜 CCTV 확보가 7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행 사건은 본질적으로 "누가 먼저, 어떻게 손을 댔는가"의 다툼입니다. 목격자가 있어도 진술이 엇갈리고, 본인의 기억마저 흥분 상태에서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 모호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객관적 영상 증거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민간 CCTV는 2023년 기준 약 160만 대를 넘어섰고, 도심 보행로의 경우 한 사람이 평균 8~10대의 카메라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모두 단기 보관용이라는 점입니다.
상가·식당의 자체 설치 카메라는 빠르면 3일이면 덮어쓰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폭행 사건에서 영상 확보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이 어디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혔는지에 따라 확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영상과, 반드시 수사기관을 거쳐야 하는 영상을 구분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영상에 포함된 제3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피해자라도 그냥 줄 수는 없다"고 답하는 것은 위법한 응대가 아닌, 오히려 법령에 충실한 대응인 셈입니다.
실무 팁
1.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영상 보존 요청서"라도 서면으로 남기세요.
2. 신고 후 경찰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한 영상 확보를 신속히 요청하세요.
3. 보존 요청 사실을 문자·이메일로 남겨두면, 추후 업주가 영상을 삭제했을 때 증거인멸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휴대폰으로 현장의 CCTV 모니터를 촬영해 두는 것은 법적 위험이 적고,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도 보조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원본 영상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영상 분석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폭행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서 CCTV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주장 사건의 경우 영상 한 장면이 가해자·피해자 지위를 뒤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영상 보존기간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짧아지면 짧아졌지 길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직후의 신속한 행동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 발급과 동시에, 같은 날 안에 사건 현장 주변의 영상 보존 요청을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사라져 합의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가 영상 증거의 휘발성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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