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고, 거래대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막막한 표정으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객관적 자료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정작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의 고의"는 결국 피해자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것, 즉 피해자 진술 탄핵이 무죄 다툼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핵(彈劾)이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믿을 만한 정도)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며, 진술 동기에 부당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축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진술의 증명력은 크게 약해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① 진술의 내적 모순(같은 사람이 시점마다 말이 다른지), ②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계좌·문자·녹취와 어긋나는지), ③ 진술 동기의 불순함(민사 회수 목적, 보복, 과장된 피해 부풀리기) 세 갈래로 나누어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문장별로 대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인이 작성한 두 문서임에도 금액, 일시, 만남 장소, 기망 발언의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탄핵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탄핵 무기는 카카오톡 대화 원본입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시기 대화에서 "잘 부탁드린다", "이번 사업 잘되길 빈다" 같은 우호적 표현이 발견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결정적으로 흔들립니다.
대질·반대신문에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관과 재판부 모두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 시점에 이런 문자가 있는데,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느냐"고 자료 중심으로 물어야 진술의 균열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지난 의뢰인 사건은 1년 가까운 다툼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거창한 법리가 아니라, 송금일 전후 두 달 치 카카오톡 대화에서 발견된 단 세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사업 전망을 묻고 격려했던 그 짧은 메시지가, "처음부터 속았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가 아닙니다.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내부 모순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증거 재구성 작업입니다. 단계마다 놓치는 자료가 없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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