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에서 분쟁의 70% 이상은 ‘제작’ 자체가 아니라 ‘납품 이후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유지보수 범위가 한 줄 정도로만 적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이 정도는 당연히 무상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고, 제작사는 “이건 추가 개발 건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결론. 유지보수 조항은 (1) 하자보수(무상) 기간과 범위, (2) 운영 유지보수(유료)의 업무 항목과 단가, (3) 대응시간(SLA), (4) 원본 소스코드·저작권 귀속,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제작사가 납품한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사양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별도 비용 없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문제는 ‘브라우저 업데이트로 인한 호환성 오류’, ‘제3자 API 정책 변경에 따른 연동 오류’ 같이 경계선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계약서 검토 시 점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통상 납품일로부터 3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정합니다. ‘계약 사양서에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 무상 범위를 한정하는 문구가 권장됩니다.
2. 유료 유지보수의 업무 항목과 단가. 월 정액제(예: 월 30만 원, 월 8시간 한도)인지, 건별 청구(시간당 단가)인지를 명시합니다. 항목을 ‘콘텐츠 수정, 배너 교체, 기능 추가’ 등으로 열거해 두면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3. 대응시간(SLA).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1차 대응, 72시간 이내 복구’ 등의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로그인처럼 매출과 직결되는 기능은 더 짧은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4. 소스코드와 저작권 귀속. 잔금 지급 완료 시 발주자가 원본 소스·디자인 원본 파일을 인도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추후 다른 업체로 유지보수를 이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통상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계약서에 ‘무상 유지보수 제외 사유’로 명시해 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다만 보안 패치의 경우, 최근에는 ‘제작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무상 패치’ 형태로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첫째, 유지보수 계약서를 제작 계약서와 분리하여 두 개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제작은 ‘1회성 도급’이지만 유지보수는 ‘계속적 용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분리해 두면 유지보수만 별도 업체로 변경하기도 수월합니다.
둘째, ‘유지보수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반드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시 제작사가 소스코드, DB 구조, 서버 접속정보, 운영 매뉴얼 등을 일정 기간 내 인도하도록 정해두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제작사에 묶이는 결과가 됩니다. 인수인계 협조 의무 위반 시 위약금 조항까지 함께 두면 더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웹사이트 제작 계약의 유지보수 조항은 ‘무상’과 ‘유료’의 경계, 대응시간, 그리고 계약 종료 후의 데이터·소스 처리까지 사전에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줄짜리 유지보수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서라면, 서명 전에 반드시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